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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 예약 후 과장 광고 등 이유로 전액 환불 요구 건
    생각/단상 2025. 4. 26. 07:15

    * 공정거래위와 소비자보호위에 숙박 예약 후 2일 만에 과장 광고 및 일정 변경을 이유로 예약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최종 환불 받은 내용입니다.

    [구입내용]
    2024년 10월 10일, 아고다 한국어 홈페이지(https://www.agoda.com/ko-kr)를 통해 2024년 10월 21일~25일 4박 기간으로, XXXXX 숙박 예약을 부가세 포함 62,968원에 5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진행.

    [경위]
    그런데 XXXXX 이 아고다 한국어 홈페이지에 올린 객실 사진 모습이 과장되었다는 후기가 아고다 홈페이지에 다수 발견. 사진 상으론 쾌적해보이나 실제로는 바퀴벌레 등이 보이고, 화장실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심히 불쾌하다는 것. 아울러 예약 기간(10월 21일(월)~25일(금)) 동안 일정을 변경,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따라서 예약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10월 12일 오전, 아고다 예약 관리 페이지를 통해 XXXXX에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XXXXX 대표전화를 통해서도 환불을 요구. 
    전화를 받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담당자는 호텔은 관할 권한이 없고, 아고다 예약 중개 사이트가 담당하는 문제라고 밝힘. 하지만 아고다를 통해 호텔 측에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자, 환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함. 
    이에 호텔 책임자가 응대하기를 요구하였고, 지배인이라고 밝힌 담당자가 전화를 해왔으며 천재지변 외에는 환불할 수 없다고 밝힘.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일부를 인용하더라도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비수기 주중 동안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

    [문의(요구)사항]
    계약금 전부를 환급하도록 되어있는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정면 위배한 것에 이해할 수 없으며, 숙박 예약금 62,968원 전액 환급을 요구함.
    ================
    2024년 10월 10일, 아고다 한국어 홈페이지(https://www.agoda.com/ko-kr)를 통해 2024년 10월 21일~25일 4박 기간으로, XXXXX 숙박 예약을 부가세 포함 62,968원에 5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 XXXXX '이 아고다 한국어 홈페이지에 올린 객실 사진 모습이 과장되었다는 후기가 아고다 홈페이지에 다수 발견되었고, 사진 상으론 쾌적해보이나 실제로는 바퀴벌레 등이 보이고, 화장실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심히 불쾌하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아울러 예약 기간(10월 21일(월)~25일(금)) 동안 일정을 변경,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예약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10월 12일 오전, 아고다 예약 관리 페이지를 통해 XXXXX에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XXXXX 대표전화를 통해서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담당자는 호텔은 관할 권한이 없고, 아고다 예약 중개 사이트가 담당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고다를 통해 호텔 측에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자, 환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호텔 책임자가 응대하기를 요구하자, 지배인이라고 밝힌 담당자가 전화를 해왔으며 천재지변 외에는 환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거래법 일부를 인용하자 앵무새 같은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아고다 측에는 두 차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호텔 정책이란 이유로 모두 환불을 거절 당했습니다. 

    호텔의 환불 거부는 대한민국 전자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안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으로 거래한 상품은 일주일 이내로 철회할 수 있고, 약관법 제6조 2항은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강제력은 없지만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선 비수기 주중 동안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숙박 예약금 62,968원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호텔 측에 시정조치를 요청함과 아울러,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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