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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후 과장 광고 등 이유로 전액 환불 요구 건생각/단상 2025. 4. 26. 07:15
* 공정거래위와 소비자보호위에 숙박 예약 후 2일 만에 과장 광고 및 일정 변경을 이유로 예약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최종 환불 받은 내용입니다.[구입내용] 2024년 10월 10일, 아고다 한국어 홈페이지(https://www.agoda.com/ko-kr)를 통해 2024년 10월 21일~25일 4박 기간으로, XXXXX 숙박 예약을 부가세 포함 62,968원에 5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진행.[경위] 그런데 XXXXX 이 아고다 한국어 홈페이지에 올린 객실 사진 모습이 과장되었다는 후기가 아고다 홈페이지에 다수 발견. 사진 상으론 쾌적해보이나 실제로는 바퀴벌레 등이 보이고, 화장실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심히 불쾌하다는 것. 아울러 예약 기간(10월 21일(월)~25일(금))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