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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9호] “강사 처우 개선은 학생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
    쓴 기사/학보사 2014. 5. 31. 17:27

    [909호-2면]“강사 처우 개선은 학생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

    강사노조, 강의료 인상과 계약 연장 요구학교 등록금 감소 추세로 어려운 부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경상관 5층 출입구에서는 시간강사의 강의료와 4개월 계약을 문제 삼은 표지판을 볼 수 있다. 표지판을 작성해 붙인 사람은 황효일(국문·80학번)강사이다. 2011년부터 황 씨는 현행 45천원인 시간당 강의료의 인상과 4개월로 체결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며 많게는 일주일에 3번 시위를 해 오고 있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국민대 분회를 발족시킨 황효일 강사는 그간 수십 차례 학교와 요구 사항에 관해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강사료가 5천원 인상된 것 외에는 논의의 진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강의료는 인상됐으나 전국 172개 대학 중 68


    우리학교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만원이던 강의료를 지난해 약 13% 인상된 45천원으로 인상했다. 13%200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개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그 배경에는 2012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으로 인한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강사 강의료를 종합 지표에 합산하는데, 2012년 우리학교의 강의료 순위는 전국 150개 대학 중 103, 수도권 49개 대학 중에선 37위에 그쳤다. 선정 이후 5천원을 인상하고 나서야 전국 172개 대학 중 68위로 올랐다. 황효일 강사는 대학 지표 기준에 강사료가 포함되고, 우리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서 5천원이 인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내년에 강의료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선 재원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무팀 천영기 부장은 계절학기 수업료만 하더라도 몇 년째 8만원으로 동결이라며 등록금 인하 추세에서 수입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강의료 인상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의료를 천원 올리는 데는 1년에 약 1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강사 1명이 2학점을 강의하게 되면 월 36만원을 받는다.


    또 다른 논의 대상은 계약 기간이다. 우리학교는 2010년 이전에는 계약 기간은 6개월, 강의료 지급 기간은 한 학기인 4개월로 정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계약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다. 기간이 줄게 되면 그만큼 납부할 고용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료는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임금의 0.65%씩을 각각 학교와 강사가 납부한다. 그런데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무팀 최동원 대리는 계약은 6개월로 하고, 지급은 4개월만 하는 대학도 있기는 하나 서울 주요 사립대의 경우 계약 기간을 보통 6개월 미만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는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잡고 강의 기간을 4개월로 명시했으며, 삼육대도 6개월로 계약 기간을 정했다. 학교는 계약 기간을 다시 6개월로 환원하는 것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 학기 강의하고 한 학기는 쉬어야


    네 학기를 강의하면 한 학기를 쉬어야 한다는 부분도 학교와 강사노조 간의 협상 쟁점 중 하나다. 현재 학교는 교수의 안식년처럼 쉴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네 학기 강의한 강사를 대상으로 한 학기 강의를 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사노조는 방학에도 월급이 지급되는 전임 교수와 달리, 쉬는 동안 월급을 못 받는 강사 입장에선 생계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측면에서 강의에서 호평을 받는 강사도 강의한 지 2년이 넘으면 쉴 수밖에 없다. 강의 평가를 토대로 매년 우수 교·강사에게 수여하는 ‘Best Teacher’ 상을 받으면 쉬는 것이 유예되기는 하나 그 대상은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도가 유지되는 근본적 배경에는 한정된 파이가 있다. 강의가 가능한 교과목은 한정돼 있지만, 이른바 학문 후속 세대인 우리학교 대학원 출신 박사는 계속 배출되고 있다.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 이들에게 강의를 주자는 차원에서, 대신에 기존 강사를 한 학기 동안 쉬게 하는 것이다. 천영기 부장은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한 강좌도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누군가 들어오려면 누군가는 잠시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우리학교 시간강사는 2012719명에서 지난해 575명으로 큰 폭 감소했다. 이 기간에 강의전담교원은 68, 비정년트랙은 26명이 채용됐다. 지표상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강사 규모를 축소하고, 전임교원으로 분류되는 강의전담과 비정년트랙 교원을 대폭 늘린 결과다. 결국 총 강사수를 늘렸다기 보다, 시간강사를 줄인 자리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강의전담교원 등을 충원한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는 시간강사의 강의 시간은 수년 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비정년트랙과 강의전담 교원의 수업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평가지표를 맞추고 시간강사 수를 줄여 일종의 비용 절감까지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 여부도 변수


    2년 뒤 강사법이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10년 교육부가 발의해 통과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 대해서 재임용 기회 제공과 4대 보험 보장 등 처우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4개월 계약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겼다. 그러나 강사법은 시간강사와 대학의 반대에 밀려 시행이 2015년까지 유예돼 왔다. 시간강사들 사이에선 일주일 9시간 이상 강의해야 한다는 강사법 규정 때문에, 한 강사가 맡는 강의가 늘어나게 되면 다른 강사들이 대량 실직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대학은 강사의 보험료와 퇴직금 등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유예 기간 중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강사법이 폐지되거나 대체법안이 발의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내비친 황효일 강사는 현재 여건으로는 학생을 위한 연구도 하기 어렵다강사 처우 개선은 교육 환경 개선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부분이므로 학생들에게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고동완 기자 kodongwan@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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