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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도 국토부 공무원에 좌석 편의 제공"쓴 기사/기고 2015. 1. 16. 10:35
2012년에도 공무원 6명이 항공기 좌석승급 이용하다 '경고' 처분
[오마이뉴스 고동완 기자]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2498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2012년에도 대한항공은 물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도 좌석을 승급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가 주의와 경고를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6명이 감항증명(항공기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증명)과 모의비행장치 검사를 위해 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으로부터 1505만 원 상당의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6명은 지난 2012년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을 오가면서 8회에 걸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을 승급 받았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주사보 A씨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검사 신청을 받고 지난 2012년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독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2등석(왕복 245만여 원)에서 승급한 중간석(왕복 633만여 원)으로 항공기를 왕복 이용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좌석승급을 제공 받은 사실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하고도 6명에게 주의와 경고를 내리는 데 그쳤다.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검사관은 국외출장시 항공사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강동원 의원은 "'땅콩회항' 파문을 계기로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간 유착이 드러나는 가운데, 국토부가 2년 전에 유착을 적발하고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항공사와의 유착이 깊어졌다"라고 꼬집었다.
또 강 의원은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과 같은 편의를 제공받은 건 엄연히 직무와 연관된 향응제공"이라면서 "봐주기 식 처분으로 일관한 데 국토부는 책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과 항공사간 유착을 근절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고동완 기자는 21기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쓴 기사 > 기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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