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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실종 혹은 퇴보생각/단상 2024. 8. 27. 23:29
인권을 주요 담론으로 논하면서도 인권을 차치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다고 착각할 때, 그 이익이 공익임에도 그렇다. 이러한 위선은 청년과 노년 구분 없이 벌어지며 고연령층에서 두드러지기도 한다.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하류로 흘러들어가 범람하는 것이다. 인권은 수사에 그치고, 그 인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익 수호를 위한 수식어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자조가 싹틀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의식이 실종된 혹은 퇴보한 주체의 변혁 가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실마리를 찾는 게 사회적 변혁을 위한 과제일 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