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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수집단우대정책 입학구조에 대한 고찰생각/단상 2011. 3. 20. 21:51
고동완
백인인 홉우드는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우단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냈다. 결과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홉우드는 입학하지 못했고 대학원 측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을 문제 삼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홉우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냈다. 그러나 홉우드와 비슷한 점수를 가진 소수집단 학생들은 전원 합격이 되었지만 홉우드는 입학에 실패했다. 결국 홉우드는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이는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의 사명 중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본 목적을 위배한 것이다. 본래 그 사명은 사회 계층에 퍼진 인종차별을 완화시키자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좋은 가정환경에서 공부한 것이 아닌 혼자 힘으로 공부한 홉우드는 정작 백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결국 홉우드는 입학과정에서 인종차별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구조를 들여다보면 홉우드의 예에서 보듯이 단지 인종적 조건만을 따져 입학의 당락을 결정시키는 부분이 있다. 만약 넉넉지 않은 가정환경임에도 열심히 공부한 어느 한 백인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물질적으로 지원받으면서 공부한 어느 한 흑인이 그 해에 입학원서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대학원 측은 소수집단우단정책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백인이 아닌 흑인에게 가산점을 줄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단순히 대학원 측이 경제적 여건 등 종합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원 입학의 당락을 좌우시키는 게 아닌 단지 인종적 이유만으로 당락을 결정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결국 입학과정에서 인종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대학원 측은 텍사스에서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에 이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 이들이 활동하는 비율은 낮은 상황에서 법 집행에 모든 집단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원 측 주장은 일리 있는 말이지만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 법조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단지 피부색깔 때문이 아니라 여러 사회 인프라적 여건 등이 평균적으로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 일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상황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백인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또 백인인 홉우드의 예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난 학생들도 있는 만큼 단순히 인종적 조건을 따지며 소수집단우대정책을 내세워 입학과정에서 백인들을 차별시키기보다는 입학 지원자의 가정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시키는 것이 더욱 공정하다.
따라서 피부 색깔만을 이유로 입학과정에서 차별을 주는 것이 아닌 입학 지원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도 어떤 과정을 거쳐 극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입학 구조로 바뀌어야한다. 이 같은 입학구조는 결과적으로 입학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백인들의 문제제기의 소지도 사라질뿐더러 부유치 못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난 흑인들과 멕시코계 미국인들도 많은 인원이 선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종차별문제를 해소시킴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흑인들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법조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 측은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는 현행 입학구조를 바꾸고 홉우드가 입학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감안하여 입학을 허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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